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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혁신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기술특례상장기업 등에 대해 매출액 미달과 대규모 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 왔다.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한해 이 같은 유예 제도를 적용한다.
거래소는 특례상장기업의 투자자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상장사의 밸류업 공시는 총 389건이었지만, 특례상장기업은 10건에 그쳤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례상장의 근거가 된 기술력과 성장성이 유지되는지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개정 규정은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혁신기업의 상장 심사 기준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한다. 거래소는 기존 바이오·인공지능(AI)·우주·에너지 분야에 이어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K콘텐츠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업종별 기술 특성과 사업 구조를 심사에 반영해 상장 준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기준은 기술특례상장뿐 아니라 일반 코스닥 상장 심사에도 적용된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저PBR 기업을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종목명에 관련 태그를 표시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는 한편, 기존 최대주주 외에 의결권 기준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해 의무보유와 상장 심사 등에 반영한다.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는 복수의결권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