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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윤영호 검찰 송치…여야 11명 불법후원 혐의 덧글 0 | 조회 1 | 2025-12-30 1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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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후원을 한 혐의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수뇌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8년 금품 수수 의혹으로 공소시효(정치자금법 위반 7년) 문제가 걸려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인 3명 사건은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고양출장샵수사팀(팀장 박창환)은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송광석 전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개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을 후원(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 돈으로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 15일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통일교 단체 자강릉출장샵금으로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기부된 정황을 확인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그중 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우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불법 후원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1월 만료된다.

다만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통일교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 11명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자료, 통일교의 회계자료,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판단했고, 그 판단으로 (의원들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찰에 이첩한 정치인들(전재수·임종성·김규환)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전 의원 등에 대한 금품 공여 시점은 2018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올해로 시효가 만료된다. 만약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면 총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시설 압수수색영장에 전 의원이 받았다는 금품으로 현금 2천만원과 명품 시계를 적시했다. 전 의원이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시기와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고 대가성이 있는지에 따라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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